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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파리212
의연한파리21223.01.15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이 들어가는 회사이구요. 정규직은 아니고 수습기간중이에요. 아기는 2월초쯤 출산예정인데, 수습기간에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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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 재직일이 6개월 이상 되어야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지만,

    출산전.후 휴가는 최소 근속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출산 휴가는 가능할 것 같은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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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와 같은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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