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가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 2020년 ~ 2023년 1월까지 회사에서(5인 미만 소기업) 급여를 받았고
- 회사 사정으로 인해 2월부터 현재까지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을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2024년 1월에 출산 예정인데요.
1. 제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때는 제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일단 신청을 한 후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2.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나라에서 100%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무급휴직 상태이므로 실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출산휴가 최초 60일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나라에서 지급되며 회사가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지급한도는 210만원이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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