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가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 2020년 ~ 2023년 1월까지 회사에서(5인 미만 소기업) 급여를 받았고
- 회사 사정으로 인해 2월부터 현재까지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을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2024년 1월에 출산 예정인데요.
1. 제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때는 제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일단 신청을 한 후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2.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나라에서 100%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