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한다는 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