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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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체납되었다고 자꾸 안내장이 오는데, 직장을 쉬고 있으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되나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상태인데, 무직이면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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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상태인데, 무직이면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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