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상태인데 국민연금 돈 내라고 하네요
퇴사 후 무직상태이며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연금에서는 돈을 납부하라고 문자, 고지서, 이메일 등으로 연락이 오는데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국민연금에 연락하여 무직이라고 말하고 “보류 신청” 같은 것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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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퇴사 후 무직상태이며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연금에서는 돈을 납부하라고 문자, 고지서, 이메일 등으로 연락이 오는데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국민연금에 연락하여 무직이라고 말하고 “보류 신청” 같은 것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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