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운좋은호아친212
운좋은호아친21223.06.12

직장인이 사업자등록하면 세금이 어느쪽으로 나오나요?

직장인이 사업자등록하면 세금이 어느 쪽으로 나오나요? 직장 월급으로 생계가 퍽퍽해서 자영업을 하려는데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수령하면서 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세액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직장으로,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자영업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원천세, 4대보험은 현 직장에서 그대로 신고/납부 해주시면 되시며

    자영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원천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자영업 사업장에서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매년 5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이는 질문자님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별도 직장이나 사업장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고지되지만 근로소드 외 타소득이 일정금액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직장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따로 산출되어 합산되며,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사업자등록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경써주셔야 되는데,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처져서 세금신고를 해주셔야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시는 것에 대한 증빙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최대한 확보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한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