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수령하면서 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세액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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