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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슴새215
지적인슴새21521.04.24

사업자가 직장생활을 하면 세금은?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추가로

직장인으로서 근무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따로 직장생활하게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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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 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세부담을 일차적으로 정산하지만 이라한 경우에도 5월에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시 자료제출 등을 하지 않고 5월에 전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마무리하는게 납세자 분께 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내역은 조회되므로 추가로 사업소득 등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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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 근무할 경우 직장 4대보험가입자로 변경되어 월 급여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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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의 신고는 마무리되더라도 합산하여야 하는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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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Taxlov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쉽게 말해 '임시세액')에 의하여 매월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며,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전년 1월~12월까지의 급여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차감반영하는 '연말정산'을 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여 정산 납부(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위의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이 발생하다면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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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로서 부가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자로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고 연말정산 등을 하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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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생활하는 급여에대해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됩니다.

    기타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 (예를들어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당 사업소득과 2월 연말정산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한번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의 재정산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2번이 신고를 통해 세금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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