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 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세부담을 일차적으로 정산하지만 이라한 경우에도 5월에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시 자료제출 등을 하지 않고 5월에 전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마무리하는게 납세자 분께 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내역은 조회되므로 추가로 사업소득 등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