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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족제비71
점잖은족제비7122.11.02

비규제지역 1주택처분 가점제적용되나요?

비규제지역(파주운정) 청약관련 질문드립니다.

1주택 처분서약으로 청약할 경우

가점으로 당첨은 포기하지만

추첨제 물량에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ㅅ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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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추첨제란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유주택 여부는 추첨제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별로 당첨자 비율 차이가 있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40%, 추첨제60%로 추첨제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전용면적 85㎡초과는 추첨제 100%로 전부 다 추첨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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