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파주운정) 청약관련 질문드립니다.
1주택 처분서약으로 청약할 경우
가점으로 당첨은 포기하지만
추첨제 물량에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ㅅ납니다.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추첨제란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유주택 여부는 추첨제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별로 당첨자 비율 차이가 있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40%, 추첨제60%로 추첨제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전용면적 85㎡초과는 추첨제 100%로 전부 다 추첨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