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정상적인 행정 처리입니다.
협심증이나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어 검사와 시술(스텐트)을 계획하더라도, 관상동맥조영술로 병변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진단코드를 확정 질환으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험·의무기록상 ‘상세불명의 흉통’ 코드가 임시로 사용됩니다.
조영술에서 유의미한 협착이 확인되고 스텐트 시술이 시행되면, 이후 진단명은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코드로 변경되어 기록됩니다. 시술 전 처방전에 흉통 코드가 기재된 것만으로 진단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술 후 퇴원요약서나 최종 진단서를 확인하시면 정확한 질환 코드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