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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바구미243
단호한바구미24321.07.13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인데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마디모를 신청?

차량은 완전히 정차중이였습니다 택시가 후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사는 미안하다고 보험접수해줄테니 가라고해서 갔습니다

이후 택시공제에서 전화가 왔고 대물은접수해주는데 기사가 대인을 안해주겠다고하여 대인접수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조사는 마쳤습니다

바로병원으로 가서 사진촬영및 치료를 제사비로하였고 진단서발급및 향후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조사확인서도 나올예정입니다

택시기사는 본인이 사고를 낸것은 맞으나 경미한추돌로 대인접수는 못해주겠다 말을 바꾸었고 마디모신청을 한다고합니다

저는 진단서와 교통사고조사확인서가 나오면 상대측보험회사로 제출하여 대인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택시공제가 강성이고 빡세다라는 주변의 말을 들었습니다 괜히 나일롱환자 취급받는것같아 기분도 나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합의보다는 치료에 목적을두고싶은데 택시공제는 금감원신고해도 영역밖이다 국토부소속이다 이런 말들을 들어서 괜히 맘이 약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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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쫄거 없습니다. 다 나을때까지 치료 받으면 됩니다.

    대인 담당자 전화오면 합의는 없다고 하면 되고

    고작 푼돈 받자고 이 고생을 하는데 합의가 되겠습니까?

    수 년이 걸리더라도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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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마디모 결과와 관계없이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직접 택시공제에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 공제의 경우 금감원이 아닌 국토부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https://tacss.or.kr/)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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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경력 7년차이지만 저또한 그럴일을 격었으며 제 주위분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정말 치료목적으로 계속 치료받으시고 입원도 하셔도 됩니다.

    마디모 신청을 하던말던 사고나면 100프로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빼박입니다. 편하게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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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요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 처리가 안되시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치료 받으셔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보험금 받고, 보험사에서 택시공제로 청구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에도 연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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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디오프로그램은 부상의 정도를 추정할 뿐 실제로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부상은 상해 감정을 진행하는 기준조차 없음.대부분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신경계통의 부상을 감정하는 기준이 없는 마디모의 판독결과는 90% 이상이 "상해없음"으로 표기되고 있고 마디모의 판독결과가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소액의 위자료를 해당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피해자 본인의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서의 담당조사관은 절차상의 문제로 마디모를 진행하려 하고 경미한 교통사고의 상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마디모의 판독결과를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단서와 의료기록, 담당의사의 소견을 상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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