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풍성****
2019. 06. 03. 21:49

교차로에서 신호 받아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택시가 제차에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 내려서 확인 후 택시기사가 차 진로에 방해가 되니 옆으로 옮기라더니 도주하였습니다 저는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구여.. 그다음날 조사응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병원에 2주째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아요 .

택시 회사에서 개인 합의를 잘봐야 사고 접수를 해준다고 했다는데 이게 말도 안되 잖아여 대인 대물 사고 접수후. 보험회사 합의와 뺑소니 때문에 형사합의 두개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택시 기사가 너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뺑소니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 처리 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별도로 보험(공제)회사와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와 관계없이 보럼 처리를 해줘야 하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조사 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19. 06. 03. 2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