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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재직중인 사람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지말고, 5월 소득세신고 할수있나요? 계속 급여체납되면 연말정산 환급도 회사에서 못받을것 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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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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