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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베짱이164
근사한베짱이16421.02.22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니요??

회사 직원중 시간제로 근무하여 소득세 납부 최저금액에 안되게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되나요?

만약 회사에 불익이 되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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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여가 1,060,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세금이 없습니다.

    •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연말 정산 시 환급할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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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사항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돈을 썼고, 어떠한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은 반영이 전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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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간이로 세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너무 많고 급상여 역시 매달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반영된 세금을 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 후 1년치 근로소득이 확정이 되면 회사에서는 다음 해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는 개개인의 1년치 소득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이므로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하는데 기존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기도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라면 무조건 해야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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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임금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해야하며,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세무회계에서 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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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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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를 내지 않은 직원은 정산할 것이 없습니다.

    그 직원 스스로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서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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