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간이로 세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너무 많고 급상여 역시 매달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반영된 세금을 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 후 1년치 근로소득이 확정이 되면 회사에서는 다음 해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는 개개인의 1년치 소득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이므로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하는데 기존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기도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라면 무조건 해야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