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에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오네요
국민은행으로되어있던데 그럼 국민은행으로 가면 바로 찾을수있는건가요?? 또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지급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본인 급여 계좌에 이체가 될 것이며, atm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인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