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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따라^^
1월말에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오네요
국민은행으로되어있던데 그럼 국민은행으로 가면 바로 찾을수있는건가요?? 또기다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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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지급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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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본인 급여 계좌에 이체가 될 것이며, atm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인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