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하나은행 DC형 국민은행 정기예금 1년으로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회사를 11월말까지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 수령하려면 1년 만기되는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따로 서류 작성한 거 없이 회사에서 은행에 전화해놓을테니 퇴사후에 연락올거라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고 적립된 금액은 회사에 귀속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질문자님 퇴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정기예금
부분을 해지하면 적립된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