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정기예금 만기 후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하나은행 DC형 국민은행 정기예금 1년으로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회사를 11월말까지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 수령하려면 1년 만기되는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따로 서류 작성한 거 없이 회사에서 은행에 전화해놓을테니 퇴사후에 연락올거라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야할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하나은행 DC형 국민은행 정기예금 1년으로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회사를 11월말까지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 수령하려면 1년 만기되는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따로 서류 작성한 거 없이 회사에서 은행에 전화해놓을테니 퇴사후에 연락올거라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