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정기예금 만기 후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하나은행 DC형 국민은행 정기예금 1년으로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회사를 11월말까지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 수령하려면 1년 만기되는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따로 서류 작성한 거 없이 회사에서 은행에 전화해놓을테니 퇴사후에 연락올거라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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