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아파트 매매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어는것이 유리한 건간요 ?
상황 :
아들명의로 서울 대방동에 아파트 1채 보유(약 10년 보유, 현재 부가 거주, 시세 10억정도)
아들명의로 2024.8월에 강남에 아파트 1채 매수
부친이 현재 대방동 아파트를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함
질문
매매와 증여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요 ?
부도 아들로 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내년에 6억원에 부가 아들로 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3억원 이상의 차이가 되어 증여세를 얼마 부담해야 하는지요?
내년에 부가 6억원에 매수를 한다면 양도세 10억원이 되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기에 이게 더 이익이 되는것은 아닌지요 ?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