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이번년도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내년 부양가족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지출에 대하여 저한테 포함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만간 퇴사 예정이고 내년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올해 초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전 까지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안타깝지만 내년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