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분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소득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 분이 2021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배우자 분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