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포함 유무가 궁금합니다.
결혼후 맞벌이를 하다가 배우자가 일을 관두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되는 건가요?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을 수있는 기준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일을 그만두셨어도 해당 연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배우자의 2021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 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 분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이때 소득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 분이 2021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배우자 분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