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취득세 신고로 이것 저것 준비하는 와중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작성 시 신고가 안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총 상속인 4명 중, 1명이 연락도 안될뿐더러 어디에 사는지도 확인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취득세 신고, 상속등기 도 처리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해결법을 문의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유선문의도 해보시고, 법률 게시판에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