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 했다는 부지의 증명의 경우 어느 곳에 갔다는 혐의에 대하여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증명으로는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기관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질문 내용을 의뢰인이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선해한다면 위 행위를 한 자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전혀 몰랐기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