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기를 치는것 같아 혹시 몰라 녹취를 떠놓았는데 증거 자료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래도 서류로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속기사사무실에 맡겨 녹취록을 만들어 녹취파일과 같이 증거로 제출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기사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통비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대화자간의 대화는 녹음하여도 통비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또는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에 근처의 속기 사무소에서 녹취록의 형태로 만들어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보통 녹취사무소에 녹취를 의뢰하여 녹취서로 만들게 됩니다. 이를 증거로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보통 녹취파일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활용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