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을 형사고소 증거로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사기죄고소 수사 하러 가는데
제가 증거를 얻기위해
1.제가 다른 이들과 통화한 내역을 녹음 한것
2.제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한자리에서 대면으로 대화한 내용 녹음한것
3.제가 다른 사람과 카톡한것
3가지를 제출 하려하는데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1번과 2번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과 카톡한 것 역시 제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불법이 아니며 적법하게 증거로 제출가능하신 부분들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