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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봉고178
슬거운봉고17822.11.04

일용직 이후 상용직 근무중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여부

현재 계약직


2022년 2월 28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일이 힘들어 자진퇴사를 생각중인데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18개월 이전 계약직 시작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90일은 채워져있는 상태라서


계약직 이전 일용직 90일 + 이후 계약직 10개월가량


자발적퇴사인데 일용직 계약직 혼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청 이전달 근무일자가 10일이전이면 가능하다하니


그럼 12월까지 일을 한다는 전제라면 2월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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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퇴사 이후에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까다로워서 정확한 상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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