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
2022년 2월 28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일이 힘들어 자진퇴사를 생각중인데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18개월 이전 계약직 시작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90일은 채워져있는 상태라서
계약직 이전 일용직 90일 + 이후 계약직 10개월가량
자발적퇴사인데 일용직 계약직 혼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청 이전달 근무일자가 10일이전이면 가능하다하니
그럼 12월까지 일을 한다는 전제라면 2월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