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단기계약직 근무기간맞나요
6년동안 직장에서 근무후 자발적퇴사하였습니다
5/1-31일까지 계약직근무 4대보험포함 주5일8시간 으로 계약직 근무예정인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충족기간인가요 ? 이때 4대보험이 들더라도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가량 계야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주 5일 8시간으로 근무하신다면 상용직으로 가입되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상용으로 1개월 가입하시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용직이기 때문에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충족기간인가요 ? 이때 4대보험이 들더라도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종전 사업장에서 6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주 5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1달 이상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1달 계약으로 다른 요건이 해당되시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달 계약시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년동안 직장에서 근무후 자발적퇴사하였습니다
5/1-31일까지 계약직근무 4대보험포함 주5일8시간 으로 계약직 근무예정인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충족기간인가요 ? 이때 4대보험이 들더라도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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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6년 한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적용됨)
한달 이상 계약했다면, 일용직 신고가 아닙니다.
상용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이상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6년간 근무 시 주5일을 일하셨으며 해당 직장에서 퇴사 후
몇개월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만료로 최종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