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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두견이99
근사한두견이9922.04.28

실업급여 관련 문의 단기계약직 근무기간맞나요

6년동안 직장에서 근무후 자발적퇴사하였습니다

5/1-31일까지 계약직근무 4대보험포함 주5일8시간 으로 계약직 근무예정인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충족기간인가요 ? 이때 4대보험이 들더라도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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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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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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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가량 계야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주 5일 8시간으로 근무하신다면 상용직으로 가입되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상용으로 1개월 가입하시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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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용직이기 때문에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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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충족기간인가요 ? 이때 4대보험이 들더라도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종전 사업장에서 6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주 5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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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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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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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1달 이상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1달 계약으로 다른 요건이 해당되시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달 계약시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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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년동안 직장에서 근무후 자발적퇴사하였습니다

    5/1-31일까지 계약직근무 4대보험포함 주5일8시간 으로 계약직 근무예정인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충족기간인가요 ? 이때 4대보험이 들더라도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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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6년 한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적용됨)

    한달 이상 계약했다면, 일용직 신고가 아닙니다.

    상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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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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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이상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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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6년간 근무 시 주5일을 일하셨으며 해당 직장에서 퇴사 후

    몇개월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만료로 최종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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