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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스컹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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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번의 상용 계약직 계약만료 이후 일용직으로 나머지 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번 회사. 상용직 계약 만료 79일

2번 회사. 상용직 계약 만료 60일

3번 회사. 일용직 계약 만료(실 근로일 11일,총 유급일 15일)

4번 회사. 1달 계약 중 개인사정으로 2주만 하고 퇴사 10일

(이 경우 상용직 자진퇴사로 되는지 일용직 자진퇴사로 되는지 궁급합니다.)

5번 회사. 일용직 계약만료 4일

6번 회사. 일용직 계약만료 6일


1번 회사 이전에 일용직으로 신고된 근무일수가 있어 3번회사의 총 유급일로 카운트 된다면 180일을 채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봤을 때는 11일로 산정된다고 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산정기준으로는 15일로 카운트되어야 맞는걸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4번회사의 경우 상용직 자진퇴사로 처리되는지 일용직 자진퇴사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4번회사가 상용직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개인사유는 병원 진료 때문이었지만 사직서를 요구하셔서 개인사정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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