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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제비143
은혜로운제비14323.03.18

계약서 없이 산 집을 일가친척에게 빼앗겼다

40년전 부모님께서 쌀 20섬을 주고 토지와 집을 사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친척이여서)

부모님케서 사시는 동안에는 명의를 받지 않았다

매매 즉시 명의 변경을 못하고 20년이 지난후에 명의 변경하러 관공서에 갔더니 특조법 효력이 있을때

이미 원래 명의자 자식이 상속으로 되어 있었다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대면하여 명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상속 받은 자식이 안된다고 거절하며 안해주었어요

현재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자녀가 명의를 찾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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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의 주장으로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가져오기는 정말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여러명의 주장으로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친척이 함께 1명의 집을 빼앗을수 있는 상황.

    변호사 상담 또는 법무사 상담을 통해서 증거가 될만한 내용을 하나씩 수집해봐야할것 같습니다!

    꼭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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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권리상태 등을 파악한 후 소송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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