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부모님께서 쌀 20섬을 주고 토지와 집을 사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친척이여서)
부모님케서 사시는 동안에는 명의를 받지 않았다
매매 즉시 명의 변경을 못하고 20년이 지난후에 명의 변경하러 관공서에 갔더니 특조법 효력이 있을때
이미 원래 명의자 자식이 상속으로 되어 있었다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대면하여 명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상속 받은 자식이 안된다고 거절하며 안해주었어요
현재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자녀가 명의를 찾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