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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안정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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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거절 내용증명 공시송달 요건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거절 내용증명에 대한 공시송달 준비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 주소지로 내용증명 1차 전달 - 수취인불명

  2. 집주인 초본 주소지로 내용증명 1차 전달 - 폐문부재

집주인 주소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로 이미 가압류 상태라 저 주소로 2차 내용증명을 보내봐야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이 그 집에 가봤는데 내용증명 반송 스티커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이 3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공시송달에 꽤오랜 시간이 걸리는듯 하여 마음이 너무 초조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공시송달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우편물을 받기 전에 우체국 등기 처리현황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공시송달을 진행하기 보다 보정명령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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