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캐릭터와
여기서 밑으로 내리다보면 높은음자리표 장식 하고 있는캐릭터들 나오는데 이들끼리 서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모두 머리 왼쪽에 높은음자리표 장식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외형은 매우 상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높은음자리표 장식이 창작적 표현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되는건지 아니면 이럴 때는 캐릭터의 전체 외형을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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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높은 음자리 자체는 악곡등에 흔히 쓰이는 약속된 표기 방식일 뿐으로 살펴보건데 별도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올려주신 개릭터 자체가 질문자께서 직접 창작을 하신 경우라면 그 자체로 창작적 표현이므로 개릭터 전체로 다른 캐릭터 등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머리에 높은음자리표가 위치한 다고 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저작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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