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폐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마트를 9월까지만하고 폐업예정인데 올해 추석선물세트 납품하는 거래처에 납품을 진행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10일에 매출등록하고 같은날 해당 업체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릴예정입니다.
가게는 30일날 완전히 폐업인데 폐업이전에 거래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추후에도 문제없이 거래처에서 이용할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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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폐업일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인 지위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폐업일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신고일 이전에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정산을 해야만 하므로 문제없이 거래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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