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은 7000만원이고 부모님이 1000만원 지출 나머지는 제가 할부로 지출하게 될것같은데
부모님99%, 본인1%로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입시 부모님과 공동으로 취득시 부모님이 차량대금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질문자 본인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99%를 지불하고 차량등록증상에 지분이 부모님의 지분을 99%로 하고,
본인 지부을 1%로 하는 경우 부모님이 실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한 지분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약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 1% 공동명의면 사실 본인 부담은 70만원뿐이죠. 근데 6천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니까 5930만원만큼 부모님께 오히려 증여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5930만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 제하고 10% 세율 적용하면 100만원 좀 안되게 증여세가 나오겠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자금에 실제로 지불한 지분비율만큼 설정해야 하는데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비율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99%지분을 설정하면 6,93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보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