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차량가액은 7000만원이고 부모님이 1000만원 지출 나머지는 제가 할부로 지출하게 될것같은데
부모님99%, 본인1%로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입시 부모님과 공동으로 취득시 부모님이 차량대금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질문자 본인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99%를 지불하고 차량등록증상에 지분이 부모님의 지분을 99%로 하고,
본인 지부을 1%로 하는 경우 부모님이 실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한 지분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 1% 공동명의면 사실 본인 부담은 70만원뿐이죠. 근데 6천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니까 5930만원만큼 부모님께 오히려 증여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5930만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 제하고 10% 세율 적용하면 100만원 좀 안되게 증여세가 나오겠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약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자금에 실제로 지불한 지분비율만큼 설정해야 하는데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비율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99%지분을 설정하면 6,93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보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