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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앵무새31
냉정한앵무새3122.04.06

남자인데, 몇 개월 전 남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듣거나 신체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고소 할 경우, 처벌을 위해 물적 증거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남성입니다. 몇 개월 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종종 실 사업주의 또다른 소유 가게에서 놀러오던 한 남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고,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추행을 받았으며, 몰래 사진을 찍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웠기에 같이 일하던 나름 친하던 또다른 아르바이트생 한 명과 제 연인, 그리고 평소에 우울증으로 다니던 정신과의 주치의에게만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룸살롱 가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는 무척 불쾌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저에게 가까이 붙으며 허락없이 제 뱃살을 붙잡고 '의외로 뱃살이 많네요'라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체적 접촉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만, 해당 업장의 실 사업주는 해당 카페와 그 카페 앞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에게 신체적 접촉으로 수치심을 준 남자는 그 업장에서 일하던 도중에 주말 점심 즈음에만 해당 카페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었기에 같은 업장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불화가 생기거나, 남자끼리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는 등의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봐 거짓 미소만 겨우 지어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군고구마를 팔았는데, 길쭉하고 두꺼운 고구마를 들어 마치 남자가 수음을 하는 행위를 표현하듯 위아래로 손을 훑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창피함이 몰려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제 사진을 몰래 찍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하던 카페 옆 고깃집(동일한 실 사업주의 또다른 가게)에서 식사를 가져와 주어 그걸 먹는 도중에, 해당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뜨지 않고 제 사진을 찍더니, '나중에 제가 이 카페에 정식으로 아르바이트하러 들어올 때, 카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 사진들을 올릴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가까스로 거짓 웃음을 보이며 그 사진들을 지우라 했지만, 그 남자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겨우 끌어 올리던 미소를 내리고 정색을 하며 사진을 지우라 말하자, 그제서야 제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지웠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손목을 긋는 듯 자해를 한 경우도 있었고, 수차례 자살과 관련된 사고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괴로웠기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에도 이따금 떠올라 저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임금체불 사건들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며 제 진정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신고 행위에 자그마한 자신감이 생겼고, 계속해서 우울증 약을 먹으며 감정의 변동폭이 줄어들자 신고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이런 행위의 대상이 될 지를 몰라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으나 그를 증명할 증거들을 채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건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의 인스타그램 DM(개인에게 보내는 메시지(Direct Message)), 제 연인과의 실제 대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주치의에게 상담을 했던 기록뿐입니다. 아마 당시의 CCTV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 삭제됐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는 고소를 하고 싶지만 증거도 부족하거니와 그 남자 아르바이트생의 이름과 나이밖에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고소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고소가 성사되더라도 그 남자가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남자 조사관이 아닌 여자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남자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된다면 더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또, 고소를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받았던 기록을 가져 간다면 이러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또는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익명성이 유지되는지, 제가 제출한 증거가 타인에게 유포되지난 않을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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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점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하여 이미 인지 하고 계산 것과 같이 증거가 불충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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