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남성간의 성희롱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 즈음에 약3주간 주방에서
조리직으로 근무를 한 "남성"입니다.
홀 서빙 직무에 "남성"직원이 있었습니다
"장난 친다고 엉덩이를 두어번 때렸습니다."
3주정도 근무후 퇴사를 했는데 저에게 문자메세지 가
와서는 엉덩이를 "만져서" 기분이 더러웠다.
모욕감을 느꼈다. 이건 "성범죄" 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에 피해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회사사람들이 알게하면, 바로 법적절차 를 밟을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어이가 없어서 (또한 협박 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냥 핸드폰 에서 스팸신고 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몇일이 더 지나서 그 회사 팀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원한다고 하면서
cctv자료 를 경찰에 보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문자가 와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에 피해보상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이 없으니, 회사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신고 하겠다고 하는건데...
남성 이 남성에게 한 엉덩이 를 때린(그 직원 입장에서 "만진") 행위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행위 인가요?
제가 엉덩이를 때린건 사실 입니다.
악의 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사사람들이 알게되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면 신고하겠다. 기회를 주는 것이니 피해보상을 해달라!! 라는 것은 협박 아닌가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삭제시킨 문자메세지 복구 시킬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 복구 여부를 경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CCTV를 확인해보아야 강제추행 (동성간에도 성립)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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