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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23
숙련된가오리2323.11.13

비상주(2종 근린시설) 공유형 오피스 전대계약 후 사업자등록시 궁금사항입니다.

오늘 비상주 오피스 전대계약후 지자체에 건기식영업신고하여 승인을기다리는중입니다.

온라인 위탁판매(건기식이 메인이고 여러가지 식품,의류,잡화,생필품 등은 서브로 위탁판매할목적), 해외직구 구매대행(건기식이 메인이고, 여러가지 의류,잡화,생필품 - 식품제외)를 생각중입니다.


질문사항 :

승인후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 주

522101(건강보조식품 판매업) - 부

525105(해외직구 대행업) - 부

로 진행하면 되나요?


공유형오피스 사무실에선 1사무실당 1개의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라는데 이것에 위배가 되나요?

위배가 된다면 알수있나요?


생초보 셀러라서 국내위탁 건기식부터 시작하고 어느정도 안정적이면 확장으로 해외직구(건기식) 또는 국내 위탁판매(전체업종) 이후 해외직구(전체업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및 조언부탁드립니다.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은 하나의통장 각각다른카드로 결재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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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여러업종을 하려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사압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일 사업장에 업종을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여러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은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나만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파악할 수 있으며 중복사무실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