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상주 오피스 전대계약후 지자체에 건기식영업신고하여 승인을기다리는중입니다.
온라인 위탁판매(건기식이 메인이고 여러가지 식품,의류,잡화,생필품 등은 서브로 위탁판매할목적), 해외직구 구매대행(건기식이 메인이고, 여러가지 의류,잡화,생필품 - 식품제외)를 생각중입니다.
질문사항 :
승인후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 주
522101(건강보조식품 판매업) - 부
525105(해외직구 대행업) - 부
로 진행하면 되나요?
공유형오피스 사무실에선 1사무실당 1개의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라는데 이것에 위배가 되나요?
위배가 된다면 알수있나요?
생초보 셀러라서 국내위탁 건기식부터 시작하고 어느정도 안정적이면 확장으로 해외직구(건기식) 또는 국내 위탁판매(전체업종) 이후 해외직구(전체업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및 조언부탁드립니다.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은 하나의통장 각각다른카드로 결재할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