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겸 편집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는 제품을 디피만 하고 결제는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법인 설립을 할 시점에 가계약이 끝난 점포로 주소지를 등록할 예정입니다(음식점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같은 주소지에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자택으로 법인 주소지를 등록하고, 매장을 지점으로 등기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좋은점이 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