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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족제비123
총명한족제비12321.07.19

법인 음식점업과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를 함께 하고 싶을 때 법인 주소지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술집겸 편집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는 제품을 디피만 하고 결제는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법인 설립을 할 시점에 가계약이 끝난 점포로 주소지를 등록할 예정입니다(음식점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같은 주소지에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자택으로 법인 주소지를 등록하고, 매장을 지점으로 등기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좋은점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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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업종의 추가를 하시면 되며, 각 경우에 맞는 신고 등과 영업 관련 사항을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 하신 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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