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비용처리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비용처리 관련해서 알아보던 중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
일단 주행일지 쓰지 않는 경우에 연간 1,500만원 (감가상각비 800만원, 유지비 700만원) 까지 비용처리가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장기렌트를 하면 1) 감가상각비로 월렌트료가 100% 비용처리가 된다는 말도 있고, 2) 어떤 정보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월렌트료의 70%만 비용처리가 되고, 나머지 30%는 유지비에서 처리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개인사업자로 장기렌트를 했을 경우, 비용처리 시 위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유지비 700만원에 주차비도 포함이 되는 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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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의 경우엔 해당 자동차의 소유등기가 사업자가 아닌 렌트사에 포함되어있기에, 내 차량이 아니니 감가상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인승이상 or 경차 , 화물차의 경우 렌트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엔 계산서 발행만 가능합니다
두 경우는 부가세 경비처리 가능여부의 차이겠죠
렌트의 경우엔 운행기록부를 기록하나 안하나 1년 최대 비용처리 가능 인정금액이 1천만원으로 동일하여 운행기록부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해당 경비로 사용할수 있는것은 렌트비,유류비,주차비,보험료,소모품비 등 차량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