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질문은
보험사가 해당 비급여 치료 즉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의 횟수가 과다하여 일정 횟수 이후의 진료는 진료의 효고가 없는 과잉진료로 판단 한 것입니다.
이경우 해결방법은 보험사가 자문의에게 자문을 하여 해당치료가 과잉진료가 아닌 정상적인 치료라고 회신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보험사 자문의가 님에게 유리한 자문결과를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타당하지 않으며,
우선은 해당 진료를 한 주치의에게 해당진료의 필요성, 해당진료로 인한 님의 호전등에 대하여 소견을 받아 재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주치의의 소견서는 확보해 두어야 보험사와 분쟁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