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억울하네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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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지급한 이자와 같은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한번
아하 내 법률 게시판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이자율 20%이상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그 이상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 24%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즉,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긴합니다.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의 무효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으며 이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조치를 하여서 정당하게 되돌려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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