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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떄까치283
훈훈한떄까치28321.01.01

이자 제한법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을때

이자 제한법으로 연 24%를 넘어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 2년 동안 채무한 금액 이제서야 갚는다고 하는데 24%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자를 갚는다고 합니다. 급할때 돈을 빌려줘서 고마워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준다고 했을때에도 이자 24%가 초과되는 건가요? 추후 채무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건다면 패소하여 24%가 넘는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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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로서 지급받게되면 이자제한법 위반이고 소송을 당하게될 시 반환해줘야 합니다.

    축의금 명목으로 받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증거자료(서류, 카톡, 문자 등)로 남겨두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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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위 초과 금원의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초과 금원은 반환해야하며, 이자가 아닌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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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된 위 금액은 이자 이외에 사례의 표시로 증여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자 제한법에 제한이 되는

    원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 등의 제기를 막기 위해서는 위 이자와 별도로 금전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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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넘는 금액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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