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제한법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을때
이자 제한법으로 연 24%를 넘어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 2년 동안 채무한 금액 이제서야 갚는다고 하는데 24%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자를 갚는다고 합니다. 급할때 돈을 빌려줘서 고마워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준다고 했을때에도 이자 24%가 초과되는 건가요? 추후 채무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건다면 패소하여 24%가 넘는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로서 지급받게되면 이자제한법 위반이고 소송을 당하게될 시 반환해줘야 합니다.
축의금 명목으로 받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증거자료(서류, 카톡, 문자 등)로 남겨두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이 규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위 초과 금원의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초과 금원은 반환해야하며, 이자가 아닌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된 위 금액은 이자 이외에 사례의 표시로 증여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자 제한법에 제한이 되는
원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 등의 제기를 막기 위해서는 위 이자와 별도로 금전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넘는 금액은 반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