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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떄까치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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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1

이자 제한법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을때

이자 제한법으로 연 24%를 넘어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 2년 동안 채무한 금액 이제서야 갚는다고 하는데 24%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자를 갚는다고 합니다. 급할때 돈을 빌려줘서 고마워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준다고 했을때에도 이자 24%가 초과되는 건가요? 추후 채무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건다면 패소하여 24%가 넘는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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