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연체이자는 몇퍼센트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오늘 상환일이라 연장을 요구했더니 그러려면 연장비를 내야한다는데 연장비는 불법아닌가요?
혹시 연체이자가 연장비랑 같은말일까요...? 연체이자 명분으로 돈을 요구하면 원금에 최대 몇퍼센트를 계산해서 주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 추가로 대출을 받을때 주변지인 번호를 적어갔고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여기로 전화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 제가 대부업체 측 연락을 잘 받아도 제 지인에게 전화를 걸고 할 수 있나요? 제 3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일이 되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차 돈을 빌리는 것과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건을 다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이며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추심행위로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변제기일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그 성질은 연체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법상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해서는 안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따라서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이 아니라면 채무에 관련된 말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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