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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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3

대부 연체이자는 몇퍼센트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오늘 상환일이라 연장을 요구했더니 그러려면 연장비를 내야한다는데 연장비는 불법아닌가요?

혹시 연체이자가 연장비랑 같은말일까요...? 연체이자 명분으로 돈을 요구하면 원금에 최대 몇퍼센트를 계산해서 주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 추가로 대출을 받을때 주변지인 번호를 적어갔고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여기로 전화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 제가 대부업체 측 연락을 잘 받아도 제 지인에게 전화를 걸고 할 수 있나요? 제 3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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