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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가 사고나면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 다 대인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속버스 타고 이동할때 사고가 나면 안에 있는 승객들 다 대인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원가서 그냥 보험접수번호 말하면 진료비는 안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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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버스 타고 이동할때 사고가 나면 안에 있는 승객들 다 대인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만약 해당 고속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인원수와 관련없이 모두 대인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가서 그냥 보험접수번호 말하면 진료비는 안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네, 고속버스 탑승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이 없는 경우가 많고,

      대인접수가 되어 있다면 진료비는 해당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버스가 상대 가해차량이 따로 있는 사고를 당한 경우와

      고속버스 단독사고이던 상관없이 일단 버스 승객들이 다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피해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질문에서처럼 접수번호 제시하면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치료비는 보험사(고속버스인 경우에는 버스공제조합일 수 있음)가 지불보증을 하므로

      피해자는 치료비를 병원에 안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버스에 탑승 중 상대방 과실이나 고속 버스 기사측의 과실로 승객들이 다친 경우 승객이 많다고 해서 대인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다 대인 접수하여 대인 접수 번호로 보험 회사에게 지불 보증을 받아 진료비 없이 치료 받고 치료 종결 후에

      합의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사고의 경우 부상이 있는 모든 승객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가 되어 있다면 접수 번호 말씀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