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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4.14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금은 배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금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가 되면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가 되면 임대인은 2배를 줘야 하는건가요 ?

계산해보면, 계약금이 1천만원이라고 놓고 계약취소되었을때,

임차인은 1천만원 물어야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1천만원 + 2천만원(두배배상) = 총 3천만원

계산이 맞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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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에서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귀책이 임대인에게 있을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금이 1천만원이면 임차인은 계약은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귀책인 경우는 1천만원의 배액 즉, 2배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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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위약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할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금(예; 계약금이 1천만원)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계약금1천만원의 2배인 2천만원)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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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틀린계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 천만원을 돌려받지못하는거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 천만원+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임차인에게 주고 계약을 취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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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으로 계약 파기시에는 계약금 포기가 맞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인 경우에는 받았던 계약금의 총2배 2천만원을 지급항션됩니다.

    이중 1천은 받았던계약금이며 나머지 1천은 위약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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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고 헷갈렸는데 아닙니다.

    처음 받았던 돈 1천만원 포함해서 다시 2천만원 주는 겁니다.

    결국 2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매도인도 계약파시기 똑같인 1천만원 계약금 상대측에서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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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액배상은 받은 금액의 두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계약금 1천만원이면 누군가의 변심으로 파기 됐을때 위약금이 1천만원입니다.

    임차인은 이미 1천만원을 지불 했으니 그걸로 끝이고,

    임대인은 받은 1천만원에 위약금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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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금의 배를 돌려주는 거에서 임차인에게 받은 1천만월을 포함한 배이기 때문에 1천만원(이미받은)+1천만원(임대인) = 2천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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