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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
23.04.14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금은 배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금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가 되면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가 되면 임대인은 2배를 줘야 하는건가요 ?

계산해보면, 계약금이 1천만원이라고 놓고 계약취소되었을때,

임차인은 1천만원 물어야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1천만원 + 2천만원(두배배상) = 총 3천만원

계산이 맞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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