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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낙타128
흡족한낙타12820.07.29

전문 리셀러도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리셀로 부수입 월 1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하는거라 제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이 잡히지 않기는 해요.

그런데 부수입의 금액이 점점 올라가다보니까 나중에 탈세로 걸리진 않을지 슬슬 걱정되네요. 리셀로 얻은 수익도 세금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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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경우 소득구분이 문제됩니다.

    금액이 크고 반복성도 다분하다고 보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금액이 큰 만큼 향후 과세관청에 의해 적발시 추징세액과 가산금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를 통해 일회성으로라도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월 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장기간 발생한다면 분명 적은 금액은 아니므로 과세기관에서 이를 파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세기관에 의하여 소득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미등록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커뮤니티 등으로 통해 개인적으로 리셀링을 한다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019년 7월에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가 출범하여 차명계좌 등 현금수입 탈루혐의에 대한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 현금탈루정황을 분석하여 커뮤니티 등을 통한 판매업자를 적발하는 등 다양한 세무조사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등록시 부당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큰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빠른시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으로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월 천만원이면 단편적인 판매로 인한 소득은 아니고 반복적인 판매로 발생한 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SNS 마켓은 과세의 사각지대입니다. 국세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향후에 과세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리셀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고된 소득이 없다보니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폭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마음편히 사업자등록 내시고, 일정 금액의 사업소득을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