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으로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월 천만원이면 단편적인 판매로 인한 소득은 아니고 반복적인 판매로 발생한 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SNS 마켓은 과세의 사각지대입니다. 국세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향후에 과세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리셀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고된 소득이 없다보니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폭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마음편히 사업자등록 내시고, 일정 금액의 사업소득을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