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 반복적으로 데이터 판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은 당연합니다.
3. 페이팔을 경유하여 금액이 질문자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기에 수입금액을 증빙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