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인들에게 어떤 경우에 세무 조사가 나오게 되나요?
저는 보니깐 일반적으로 세무 조사는 기업들에게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일반인들 (평범한 직장인 등) 에게도
이런 세무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경우에 그런 세무 조사가 일반인들에게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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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에서 전산분석한 내용과 수동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재산을을 취득한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금 출처 소명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취득자금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증여 혐의, 사업장에서의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 등이나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성실히 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으며 증여나 이상 거래 (대규모의 부동산 거래시 조사, 등 ) 등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조사가 나올 일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다만, 주택 등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에서 종종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