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에서 전산분석한 내용과 수동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재산을을 취득한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금 출처 소명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취득자금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증여 혐의, 사업장에서의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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