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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주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경우에 주로 세무사에서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들에게도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각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팀에서 4~5년 간격으로 정기 세무조사로 방문조사 또는 예치조사를 진행합니다. 예치조사란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의 승인하에 회사의 자료들을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파일 등을 다운로드 해 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개인들도 납세에 관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중소기업은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