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카드를 분실 했는데요. 얼마전에 값자기 만원 정도 긁혀서 정지 시키고 사용처에 문의하니깐 어떤 아이들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분실함에서 꺼내서 결제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도난 카드 사용한 사람이 초등학생인거 같은데 신고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이스크름가게에다가 벽지 붙여서 연락달라고해서 그 부모에게 알려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린 아이라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잘못된거라고 알려는 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