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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땅돼지141
까칠한땅돼지14124.03.21

Cctv확인 안되는일인가요????

아이가 지갑속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는 학원에있고 근처 무인함에서 600원의 사용이되었습니다 상표검색결과 아파트단지밑 아이스크림무인함이였고 그사장님께 통화로 그쪽사용내용도확인하였습니다

카드도분실에 사용까지..사용금액을보아하니 학생인거같아서 cctv를 요청하였지만 무인함아저씨는 개인정보라며 경찰동행을원했습니다 112신고후 경찰이왔지만 개인정보에의해 학생은 형벌이없어 접수도안되니 cctv도 못본다고 하네요 이게…맞나요!!??? 전 cctv 를 못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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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면 당연히 cctv는 확인가능한 부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분실된 카드 회수는 경찰의 업무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피해당사에게 보여줄 의무까지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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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확인 자체는 경찰관 동행하에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그 내용 확인 없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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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는 열람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관 동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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