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면 당연히 cctv는 확인가능한 부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분실된 카드 회수는 경찰의 업무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피해당사에게 보여줄 의무까지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