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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카드 분실후 습득자 부정 사용시 어떻게 할까요??
아이 카드 분실후 습득자 부정 사용시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이가 카카오미니카드를 분실했는데 다른 아이가 습득해서
십만원결제 했는데 잔액이 부족해서 3만원 기프트카드 결제를 했더라구요
결제 한곳 찾아가서 보니깐 초등 3학년 정도로 보이던데..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경찰서 신고하면 아이한테 큰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되네요...
이걸 신고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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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카드를 습득해서 무단으로 함부로 사용했네요. 이건 절도행위 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찾기는 어려우니까 , 경찰에 알려서 그 아이를 찾아서 훈계로라도 시키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 시켜야하겠습니다
아이 카드 분실후 습득자가 부정 사용했다면 개인이 확인은 불가하니 신고를 하시고 사용자와 혹시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를 만나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대처 해보시길 바랍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