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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관련 해서 문의 하나 드려요~

아시는분이 개인사업자로 해서 매장을 여러개를 운영했었어요~ 사업초기에 간이과세로 해서 부가세는 크게 없었지만,

매입 계산서 발행을 안해서, 소득이 많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나눠서 분납으로 냈구요.

다만, 건강보험료? 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 1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무소득으로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에

1.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니, 기존에 소득부분이 있어서 건강보험료가 엄청 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2. 취직을 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직장에서 책정된 급여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것이 우선 적용이 되나요 ?

직원 등재를 할경우. 직원급여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우선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 사업자 관련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나요?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요. ^^

늘 답변 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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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을하게되면 일단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납부하게되면 많은건가 보험료를부담하게됩니다

      직장인들은회사와본인5%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들가되면 부담이 큽니다

      자세한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븨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콜대표전화

      1577_100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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