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납세자는 20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합니다(올해만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일만 8.31.)
질문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본디 내야할 소득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올해의 경우 9.1.부터 납부일까지 연 9.125%로 계산)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